사선량한 서든러님의 신고를 토대로 길로틴 시스템에서 재판에 회부될 경우
의심기록(스크린샷, GIF, 배틀로그)를 배심원단이 확인하여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배심원단의 판결에 따라 최종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아래의 운영정책에 따라 게임 이용제한이 적용된답니다.

길로틴 시스템에 의해 적용되는 게임 이용제한 사항은 배심원단의 판결을 토대로 진행되며,
이용제한 결과에 이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
재판 회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의 유죄로 판결된
사건에 대해 최초 1회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길로틴 시스템 의해 적용된 게임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든어택 홈페이지 로그인 시 확인되는 이용제한 페이지에서
이용제한 사유 옆에 ‘판결 이의 제기’ 버튼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답니다.
(1:1 문의로는 이의제기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필요한 경우
[판결 이의 제기] 버튼을 통해서 접수 부탁드릴게요.
# 판결 이의제기 접수 방법
1. 홈페이지 로그인 → 보호모드 또든 이용제한 페이지 출력 시
‘서비스 이용제한 내역’ → [판결 이의제기] 버튼 클릭
2. 이의제기 신청 페이지 → [확인] 버튼 클릭 
3. ‘길로틴 판결 이의 제기’에서 내용 작성 후 [이의 제기 신청] 버튼을 통해 접수
※ 접수하셨던 이의제기 신청건은 [내용 수정] 버튼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심원단의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적용된 게임 이용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며,
캐릭터 조사 중 비정상적인 행위가 추가 확인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기존에 적용된 길로틴 시스템에 의한 게임 이용제한보다
훨씬 강력한 수위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